보건대학원 전공별 전공과목 운영지침

(소관부서 : 보건대학원)


 제정 2021. 12. 1

 개정 2022. 8. 1

 개정 2022. 9. 6

개정 2023. 4. 7

개정 2023. 5.24

개정 2023. 8. 8

개정 2024. 1.11

개정 2024. 8.13

개정 2025. 2. 7

개정 2025. 8. 6

개정 2025. 12.29

개정 2026. 2.25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건대학원 학칙 제18조(수강과목), 제21조(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보건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조(이수과목 및 학점)에 의거 보건대학원 전공별 전공과목 운영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공이수 필요학점 : 전공필수과목 학점과 전공선택과목 학점의 합산 학점

 2. 전공필수과목 : 전공과목 중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3. 전공선택과목 : 전공과목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제3조 (적용)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한 해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전공별 전공과목 운영은 아래 [표1:전공별 전공과목]에 따라 전공별로 적용한다.

 ② 재학 중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의 변동이 있을 때 변경 전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을 필수 및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표1:전공별 전공과목]


전공 명

전공이수

필요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학점)

과목 명

과목(학점)

과목 명

의료

경영

10학점

3과목

(6학점)

의료서비스마케팅

병원회계

의료경영학

2과목

(4학점)

의료경영전공 개설과목

보건정책관리전공 개설과목

보건

정책

관리

10학점

3과목

(6학점)

의료보장론

보건경제학

보건의료정책과정론

2과목

(4학점)

보건정책관리전공 개설과목

의료경영전공 개설과목

보건의료법윤리전공 개설과목

보건

의료법

윤리

10학점

3과목

(6학점)

의료윤리사례분석

보건의료정보의법과윤리

보건의료법학원론

2과목

(4학점)

보건의료법윤리전공 개설과목

보건정책관리전공 개설과목

국제

보건

10학점

3과목

(6학점)

국제보건총론

국제보건세미나

국제개발협력과보건의료

2과목

(4학점)

국제보건전공 개설과목

역학

10학점

3과목

(6학점)

코호트연구

유전역학

감염병역학

2과목

(4학점)

역학전공 개설과목

건강증진교육전공 개설과목

보건정보통계전공 개설과목

건강

증진

교육

10학점

3과목

(6학점)

건강증진및보건교육

보건프로그램개발과평가Ⅰ

건강증진세미나

2과목

(4학점)

건강증진교육전공 개설과목

역학전공 개설과목

보건정보통계전공 개설과목

보건

정보

통계

10학점

3과목

(6학점)

(SAS/R)를/을 이용한 보건통계학실습

회귀분석

경시적자료분석

2과목

(4학점)

보건정보통계전공 개설과목

역학전공 개설과목

건강증진교육전공 개설과목

산업

보건

10학점

3과목

(6학점)

직업성질환관리

일과건강의역사

작업환경평가및관리

2과목

(4학점)

산업보건전공 개설과목

환경보건전공 개설과목

환경

보건

10학점

3과목

(6학점)

환경보건학

건강위해성평가

환경역학

2과목

(4학점)

환경보건전공 개설과목

산업보건전공 개설과목

건강

증진

경영

10학점

3과목

(6학점)

의료서비스마케팅

병원회계

건강증진및보건교육

2과목

(4학점)

의료경영전공 개설과목

건강증진교육전공 개설과목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3. 1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지침(의료경영 전공선택과목 변경, 건강증진경영학과 신설에 따른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 지정)은 2022. 9. 1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개정지침(국제보건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2. 9. 1 부터 적용한다.

④ (시행일) 본 개정지침(보건의료법윤리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3. 3. 1 부터 적용한다.

⑤ (시행일) 본 개정지침(보건정책관리, 보건정보통계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3. 9. 1 부터 적용한다.

⑥ (시행일) 본 개정지침(국제보건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3. 9. 1 부터 적용한다.

⑦ (시행일) 본 개정지침(제1조, 보건정책관리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4. 1. 1 부터 적용한다.

⑧ (시행일) 본 개정지침(전체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4. 9. 1 부터 적용한다.

⑨ (시행일) 본 개정지침(전공선택 과목 수 변경, 논문Ⅰ 전공선택과목 제외)은 2025. 3. 1 부터 적용한다.

⑩ (시행일) 본 개정지침(보건정책관리, 환경보건 전공필수과목 변경)은 2025. 9. 1 부터 적용한다.

⑪ (시행일) 본 개정지침(의료경영, 보건의료법윤리, 산업보건 전공필수과목 변경, 보건의료법윤리전공 학과소속 변경에 따른 순서 변경, 보건정책관리, 보건의료법윤리, 국제보건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6. 3. 1 부터 적용한다.

⑪ (시행일) 본 개정지침(의료경영, 보건의료법윤리, 산업보건 전공필수과목 변경, 보건의료법윤리전공 학과소속 변경에 따른 순서 변경, 보건정책관리, 보건의료법윤리, 국제보건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6. 3. 1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