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추진 등에 따라「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에서


 개정된 사항과 기존 매뉴얼에서 변경된 안내사항 등을 반영한 


2022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안)」을 배포·안내하여 드리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하위규정이 '21.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동 법 매뉴얼을 안내드리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수행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