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대학원 전공별 전공과목 운영지침
(소관부서 : 보건대학원)
제정 2021. 12. 1
개정 2022. 8. 1
개정 2022. 9. 6
개정 2023. 4. 7
개정 2023. 5.24
개정 2023. 8. 8
개정 2024. 1.11
개정 2024. 8.13
개정 2025. 2. 7
개정 2025. 8. 6
개정 2025. 12.29
개정 2026. 2.25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건대학원 학칙 제18조(수강과목), 제21조(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보건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조(이수과목 및 학점)에 의거 보건대학원 전공별 전공과목 운영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공이수 필요학점 : 전공필수과목 학점과 전공선택과목 학점의 합산 학점
2. 전공필수과목 : 전공과목 중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3. 전공선택과목 : 전공과목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제3조 (적용)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한 해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전공별 전공과목 운영은 아래 [표1:전공별 전공과목]에 따라 전공별로 적용한다.
② 재학 중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의 변동이 있을 때 변경 전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을 필수 및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표1:전공별 전공과목]
전공 명 | 전공이수 필요학점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
과목(학점) | 과목 명 | 과목(학점) | 과목 명 | ||
의료 경영 | 10학점 | 3과목 (6학점) | 의료서비스마케팅 병원회계 의료경영학 | 2과목 (4학점) | 의료경영전공 개설과목 보건정책관리전공 개설과목 |
보건 정책 관리 | 10학점 | 3과목 (6학점) | 의료보장론 보건경제학 보건의료정책과정론 | 2과목 (4학점) | 보건정책관리전공 개설과목 의료경영전공 개설과목 보건의료법윤리전공 개설과목 |
보건 의료법 윤리 | 10학점 | 3과목 (6학점) | 의료윤리사례분석 보건의료정보의법과윤리 보건의료법학원론 | 2과목 (4학점) | 보건의료법윤리전공 개설과목 보건정책관리전공 개설과목 |
국제 보건 | 10학점 | 3과목 (6학점) | 국제보건총론 국제보건세미나 국제개발협력과보건의료 | 2과목 (4학점) | 국제보건전공 개설과목 |
역학 | 10학점 | 3과목 (6학점) | 코호트연구 유전역학 감염병역학 | 2과목 (4학점) | 역학전공 개설과목 건강증진교육전공 개설과목 보건정보통계전공 개설과목 |
건강 증진 교육 | 10학점 | 3과목 (6학점) | 건강증진및보건교육 보건프로그램개발과평가Ⅰ 건강증진세미나 | 2과목 (4학점) | 건강증진교육전공 개설과목 역학전공 개설과목 보건정보통계전공 개설과목 |
보건 정보 통계 | 10학점 | 3과목 (6학점) | (SAS/R)를/을 이용한 보건통계학실습 회귀분석 경시적자료분석 | 2과목 (4학점) | 보건정보통계전공 개설과목 역학전공 개설과목 건강증진교육전공 개설과목 |
산업 보건 | 10학점 | 3과목 (6학점) | 직업성질환관리 일과건강의역사 작업환경평가및관리 | 2과목 (4학점) | 산업보건전공 개설과목 환경보건전공 개설과목 |
환경 보건 | 10학점 | 3과목 (6학점) | 환경보건학 건강위해성평가 환경역학 | 2과목 (4학점) | 환경보건전공 개설과목 산업보건전공 개설과목 |
건강 증진 경영 | 10학점 | 3과목 (6학점) | 의료서비스마케팅 병원회계 건강증진및보건교육 | 2과목 (4학점) | 의료경영전공 개설과목 건강증진교육전공 개설과목 |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2. 3. 1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지침(의료경영 전공선택과목 변경, 건강증진경영학과 신설에 따른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 지정)은 2022. 9. 1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개정지침(국제보건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2. 9. 1 부터 적용한다.
④ (시행일) 본 개정지침(보건의료법윤리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3. 3. 1 부터 적용한다.
⑤ (시행일) 본 개정지침(보건정책관리, 보건정보통계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3. 9. 1 부터 적용한다.
⑥ (시행일) 본 개정지침(국제보건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3. 9. 1 부터 적용한다.
⑦ (시행일) 본 개정지침(제1조, 보건정책관리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4. 1. 1 부터 적용한다.
⑧ (시행일) 본 개정지침(전체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4. 9. 1 부터 적용한다.
⑨ (시행일) 본 개정지침(전공선택 과목 수 변경, 논문Ⅰ 전공선택과목 제외)은 2025. 3. 1 부터 적용한다.
⑩ (시행일) 본 개정지침(보건정책관리, 환경보건 전공필수과목 변경)은 2025. 9. 1 부터 적용한다.
⑪ (시행일) 본 개정지침(의료경영, 보건의료법윤리, 산업보건 전공필수과목 변경, 보건의료법윤리전공 학과소속 변경에 따른 순서 변경, 보건정책관리, 보건의료법윤리, 국제보건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6. 3. 1 부터 적용한다.
⑪ (시행일) 본 개정지침(의료경영, 보건의료법윤리, 산업보건 전공필수과목 변경, 보건의료법윤리전공 학과소속 변경에 따른 순서 변경, 보건정책관리, 보건의료법윤리, 국제보건 전공선택과목 변경)은 2026. 3. 1 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