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칙및규정 > 자격시험 시행내규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6장 자격시험에 규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 응시원서를 소정기일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시험 :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행한다.
단, 그 시행 방법은 학과주임교수가 정한다.
종합시험 : 각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 한다.
학생의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합격 여부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