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77. 3. 4
- 개정 2001. 3. 1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3장 입학에 규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원구비서류
본 대학원 입학시험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학원서 2통(소정양식)
- 대학졸업증명서(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1통
- 대학성적증명서 1통
- 소정의 수험료
- 추천서 1통
- 학업계획서 1통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통
제 3 조 전형방법
본 대학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한다.
- 서류심사(200점)
- 면접시험(100점)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지식, 적성 및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을 심사한다.
제 4 조 합격사정
- 합격사정 : 입학시험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를 검토한 후 2/3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제청 결정하고, 이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대학원운영위원회 사정 :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는 시험위원이 제출한 합격 제청 사항을 사정하여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제 5 조 신입생 등록
모든 시험과 검사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소정기일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하게 된다.
부 칙
- 이 내규는 197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내규는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내규(제5조 2항)는 198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