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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학위 수여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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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2. 6. 25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35조의 2(조기학위수여)에 근거해서 조기학위 수여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조기학위 수여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조(수강학점)

조기학위 수여를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조기학위 수여자는 4학기 정규등록을 한다.

제5조(조기학위 수여 신청)

2학기까지의 평균성적을 4.0 이상 취득한 자가 조기학위 수여를 희망하는 경우 3학기초에 조기학위수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3학기말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시험 응시요건)

조기학위 수여 신청자는 3학기말에 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3학기까지 24학점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은 4.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조기학위 수여)

조기학위 수여를 신청한 자가 4학기까지 30학점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4.0 이상을 취득할 경우 4학기말에 학위를 수여한다. 단, 조기학위 수여신청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본 조기학위 수여에 관하여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보건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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