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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에 관한내규

HOME > 학칙및규정 > 학위논문에 관한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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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77. 3. 4
  • 개정 2001. 3.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9장 학위의 수여논문에 규정한 학위 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 및 구두시험에 관련된 세칙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 과정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은 자
  •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그 중 최소 1학기는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심사 완료 예정자

제3조(학위논문)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석사학위 과정에 있어서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 자격)

연세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5조(학위논문 원고제출)

학위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3부를 작성하여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 인준한다.

제7조(심사위원 선정)

  • 각 분야 전공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 대학원장은 제정된 심사위원 후보를 보직자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예비심사, 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 위원으로 위촉한다.
  •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심사위원의 자격은 보건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학위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심사위원 3인중 1인은 외부인사로서 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논문 예비심사의 방법)

  •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각 학과별 또는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심사요지를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예비심사 판정)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 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이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 보완 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킨다.

제11조(학위논문의 최종작성)

논문제출자는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예비심사에서의 수정, 보완 지시를 충분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규정에 따라서 한다.

  • 판 종:4?6배판(18.5cm × 25.5cm)
  • 지 질:70파운드 이상 모조지
  • 제 본 식:클로스 양장
  • 표지색깔:진한 감(紺)색
  • 표지인쇄방식:다음 [도해 1]에 따르며, 명조체 2호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인쇄한다.
  • 속표지의 양식:[도해 2]에 따른다.
  • 제출서 양식:[도해 3]에 따른다.
  • 인준서 양식:[도해 4]에 따른다.
  •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
    • 속표지
    • 제출서
    • 인준서
    • 감사의 글
    •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 국문요약(2페이지 이내)
    • 본문
    • 참고서적 목록
    •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 영문요약(2페이지 이내)
  • 논문 편제 및 서술 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 편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제13조(학위논문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 9부와 별첨의 기준에 의해 작성한 학위논문이 저장된 디스켓을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심사료)

석사학위 논문제출자는 본심사 전에 소정의 심사료를 대학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학위논문의 본심사)

  •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본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재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본심사에서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써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16조(논문평가 방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 논문에 있어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17조(최종 구두시험)

  •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구두시험을 논문제출자에게 시행한다.
  • 구두시험의 평가방법은 논문 본심사의 평가방법을 따른다.
  • 학위논문 심사에는 합격되었으나 구두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구두시험에 재차 응시할 수 있다. 재시험에서 다시 불합격될 경우 학위논문의 합격판정은 취소된다.

부 칙

  • 본 내규는 197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내규는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내규(제7조 1항, 2항, 제13조)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내규(제12조 1항, 제13조)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내규(제2조 4항, 제13조)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내규(제7조 4항)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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