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에 관한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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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77. 3. 4
- 개정 2003. 11. 4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원 학칙 제8장 학위의 수여에 관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학위수여 방안)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 방안으로는 논문을 작성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과 논문대체 교과목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수여하게 하는 방안 두 가지로 나눈다.
제3조(학위논문 제출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5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B0(3.0)이상인 자
- 2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논문지도(4학점)를 받고 본심사와 최종 구두시험에 통과한 자
- 입학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4조(학위논문 대체자)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논문대체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5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B0(3.0)이상인 자.
- 대체과목 4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취득 한 자로서 학과주임교수가 부과하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단 졸업시험은 5학기말(6월, 12월)에 전공영역별로 필답 또는 구술시험을 시행한다.
- 입학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5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6조(보고)
총장은 학위수여자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다.
제7조(학위수여 시기 및 회수)
연세대학교 학칙에 준한다.
제8조(학위기 양식)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부 칙
- 이 내규는 197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
- 이 개정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