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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HOME > 학칙및규정 > 학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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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77. 3. 4
  • 개정 2007. 3. 1

제 1 장 수업 연한

제 1조(수업연한)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8학기(4년)를 초과할 수 없다.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조기졸업은 최단 4학기로 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이수과목 및 학점

제 2조(이수과목 및 학점)
  •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34학점, 연구과정은 12학점이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석사과정 학생이 한 학기에 최대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8학점으로 하되, 5학기 이후에는 논문 또는 대체 2과목을 포함하여 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조기졸업자는 4학기에 논문을 포함하여 1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학점대체 과정자 중 졸업시험에 불합격한자는 다음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되 추가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 연구과정 학생은 매학기 6학점(3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공통과목 중 보건학개론, 보건통계학, 역학, 연구방법론 및 전공별 개인과제연구는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강신청

제 3조(수강신청)

원생은 수강신청기간 안에 다음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매학기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청강(P 및 N-P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4과목 이내로 한다.

제 4조(수강변경)

신청한 수강과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간표 변경 또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강변경 기일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다.

제 4조의 2(수강철회)
  •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일(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학과주임교수 및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수강과목 철회 후에 잔여 신청 과목의 최소 학점 수는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 할 수 없다.
  •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로 기재된다.
제 5조(폐강)

학과목별로 수강신청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제 4 장 시험, 성적 및 출석

제 6조(시험)

매 학기말에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행한다. 단,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 7조(학업평가)
  • 학점의 성적은 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과정수료 사정에서는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그 학기 수업의 출석상황이 강의 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때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은 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자동적으로 F가 된다.
  •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및 설명은 <별표 2>와 같다.
제 8조(출석부)

출석부는 사무팀에서 관리한다.

제 5 장 시험의 유고 불응신고

제 9조(시험불응 신고)

정기시험 중 유고로 응시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불응 신고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증빙서류)

시험불응 신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병으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 제출한다.
  • 입대 및 병무소집 관계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소집영장 또는 입대확인서 사본을 첨부 제출한다.
  • 직계가족 사망으로 불응한 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 제출한다.
  • 그 밖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한다.

제 6 장 전공분야의 변경

제 11조(전공분야의 변경)
  • 전공분야의 변경허가는 제 2학기 수강신청 기간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 2학기 수료 후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전공분야의 변경을 지망하는 자는 전공분야 변경원을 등록기간내에 사무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장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제 12조(타 대학원 이수학점)
  • 본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주임교수와 원장의 사정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단, 본 대학원의 개설 과목에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 재학기간 중 연세대학교내 타 대학원 교환학점은 8학점까지로 한다. 단 수강신청 이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조(연구과정 이수학점)

본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공통 과목 1과목과 전공과목 2과목(이수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학점 인정한다. 단, 우등자 평가는 하지 않는다.

제 14조(구비서류)

제12조와 제13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학점인정 신청서
  • 타 대학원의 성적 증명서
  • 타 대학원 발행 학기별 이수 성적표

제 8 장 휴학, 복교, 퇴학, 제적 및 재입학

제 15조(휴학신청)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에 사유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6조(휴학기간 및 회수)

휴학기간은 6개월(1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2회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단, 군입대 휴학인 경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17조(휴학시 등록금)

등록기간 중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는 미 등록 휴학이 가능하며, 등록 후 학기 중 휴학할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 18조(퇴학)

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자퇴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9조(제적)

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제적한다.

  •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자
  •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언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제 20조(재입학)
  •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재입학허가는 1회에 한한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및 제19조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 9 장 논문 심사

제 21조(논문심사)
  • 제출된 논문은 주심 1인, 부심 2인이 심사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합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논문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지시가 있는 자는 수정된 논문을 재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2년 이내에 재 제출할 수 있다.

제 10 장 연구학기 등록금

제 22조(등록금)
  • 정규학기에 소정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논문제출이 연기된 경우 연구학기를 등록해야 하며, 정규학기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연구학기에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수강과목 수에 비례하여 1과목인 경우에는 등록금의 3분의 1을 2과목인 경우에는 등록금의 3분의 2를, 3과목인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부 칙

  • (시행일) 본 세칙은 197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준용)
    본 세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 본 개정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 본 개정세칙을 시행할 때에 198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입학자 중 현재 학생은 종전의 세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재 재학생이 이후 휴학할 경우 신 세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개정세칙(제2조 3항, 제19조, 제30조, 제31조)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세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 본 개정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 본 개정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 본 개정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개정세칙을 시행할 때에 200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입학자 중 현재 학생은 종전의 세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개정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 중 졸업학점 조정에 관련된 사항은 2007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과정 구분 1 - 4 학기 5학기 이후(조기학위수여시4학기)
공통과목 전공과목 논 문 논문대체전공학점이수 
석사학위 논문제출 이수학점 10 16(20)   30(34)
과 목 수 5 8(10) 1   14(16)
논문대체 이수학점 10 16(20)   4 30(34)
과 목 수 5 8(10)   2 15(17)
연구과정   이수학점 12     12
과 목 수 6     6
  • 공통과목 : 보건학개론, 보건통계학, 역학, 연구방법론, 개인과제연구(4학기 필수)
  • 전공과목 : 공통과목 이외 각 학과의 개설과목이며, 필요에 따라 타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
  • 연구과정 : 공통과목 및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한다.
  • 논 문 : 논문 학점은 5학기 이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조기학위 취득자는 4학기에 이수한다.
  • ( )는 2007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등급 점수 평점 설명
A+ 97 - 100 4.3 우 수
A0 94 - 96 4.0
A- 90 - 93 3.7
B+ 87 - 89 3.3 우 량
B0 84 - 86 3.0
B- 80 - 83 2.7
C+ 77 - 79 2.3 양 호
C0 74 - 76 2.0
C- 70 - 73 1.7
F 69이하 0 불 량 
I   0 Incomplete
W   0 Withdraw
P / NP   0 이수,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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