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0. 7. 1
- 개정 2003. 11. 4
- 개정 2009. 6. 8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보건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장학금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장학금 : 학비감면을 포함하며, 성적이 우수하고 보건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2. 특별장학금 : 학교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 3 조 자격 및 대상
1. 일반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평량펴균 3.0이상이며, 교내행사 와 학술 및 종교활동에 적극 참여한자를 우선으로 학과장이 추천한다.
2. 특별장학금 :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 대학원장이 추천한다.
가. 본 대학원 발전 및 사회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자
나. 국가공무원(사무관급 이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 국영기업체 등 임직원으로 보건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다. 정원외 외국인 대학원생
라. 연세의료원 교직원(별도규정에 의한다)
마. 기타 보건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4 조 선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매학기 선발하되,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지급금액
장학금은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장학금 : 일정금액
2. 특별장학금 : 등록금의 50%이내를 원칙으로 입학금은 제외하며 입학 시부터 적용한다. 단, 정원외 외국인대학원생은 별도로 한다.
제 6 조 절차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를 사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규정에 준한다.
부 칙
- 이 내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 이전에 승인된 것은 이 내규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한다.
- 이 개정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
- 이 개정 내규는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