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0. 7. 1
- 개정 2003. 11. 4
제 1 조 목적
본 장학금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재학생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앞으로 보건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 2 조 장학금 구분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일반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며, 보건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특별장학금
- 국가공무원(사무관급 이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 국영기업체 등 임직원으로서 보건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본 대학원 발전 및 사회기여도 등이 인정 되는 자.
- 기타 보건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3 조 자격 및 우선순위
- 직전학기 성적이 평량평균 3.0 이상이어야 한다(단, 특별장학금은 제외).
- 교내행사와 학술 및 종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 4 조 기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지급금액
장학금은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장학금 : 일정금액
- 특별장학금 : 등록금의 50%이내. 단, 입학금은 제외하며, 입학시부터 적용한다.
제 6 조 절차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강이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학생 선정은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하며, 원장이 최종 승인한다.
제 7 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규정에 준한다.
부 칙
- 이 내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 이전에 승인된 것은 이 내규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한다.
- 이 개정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소급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