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77. 1. 15
- 개정 2007. 3. 1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국민보건에 관한 학술적인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교수하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가진 유능한 보건인을 양성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과정 및 정원
제 2조(과정)
본 대학원은 주?야간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 3조(학과와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한 석사학위과정의 학과, 입학정원 및 전공분야는 별표<1>과 같다. 연구과정은 본 학칙 44조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입 학
제 4조(입학전형 및 입학시기)
본 대학원은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하며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5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4년제 대학의 졸업자로써 학사학위를 받은 자
- 외국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 기타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6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전형료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입학전형 방법)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 4 장 등록, 휴학, 제적, 복학, 퇴학, 재입학
제 8조(등록)
학생은 5학기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후에도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과 학점만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9조(등록생의 권한)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 10조(등록금)
- 학생은 매학기 소정액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이를 반환치 않는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1조(휴학)
1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복학)
휴학생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 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조(제적 및 재입학)
학칙의 제8조, 10조 또는 1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적처리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제적기간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제 14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5 장 수 업
제 15조(수업연한)
-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최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단, 조기졸업은 2년(4학기)으로 할 수 있다
- 전체 재학연한은 4년(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6조(학기당 이수학점)
학생은 매학기 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조기졸업자는 4학기에 1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제 17조(수강과목)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되고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 18조(학업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9조(이수인정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와 실습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제 6 장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
제 20조(종합시험)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얻기 위하여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은 24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만 응시할 수 있다.
제 21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3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제 22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의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으로 한다.
제 23조(연구계획서 제출)
-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말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작성 여부를 결정한다.
제 24조(논문작성)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 25조(논문규격)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규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제 26조(논문제출)
완성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조(심사위원)
- 제출된 학위논문은 대학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 28조(논문심사 및 구두시험)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논문제출자에 대한 구두시험을 행한다.
제 29조(심사의결)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 30조(재심사)
학위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에 적절한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 31조(논문제출시한)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의한다.
제 7장 장학금
제 32조(장학금)
-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학위수여
제 33조(학위수여)
학위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거나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로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 34조(조기학위수여)
4학기를 이수하고 평균성적이 4.0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조기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 35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보건학 석사이다.
제 36조(수료제도)
- 본 대학원에서 5학기 이상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자로서 본 학칙 제35조에 규정된 학위수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석사과정 수료를 인정하고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 9 장 직 제
제 37조(조직)
학원에는 원장, 교학부원장, 학과주임교수, 전임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 38조(학과주임교수)
대학원 각 학과에는 주임교수를 두고 개별학생의 연구(논문)지도를 담당할 연구(논문) 지도교수를 둔다.
제 39조(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 대학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별도 세칙에 따른다.
제 40조(대학원 운영위원의 임기)
대학원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1조(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학생의 입학, 퇴학과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학칙, 대학원 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제규칙,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 42조(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단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제 10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 43조(공개강좌 및 고위자과정 설치)
학원은 하기방학과 동기방학등 필요한 시기에 공개강좌, 고위자과정, 강습회, 공장 또는 연구기관의 견학 및 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공개강좌나 고위자과정의 과목, 시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본 대학원장이 이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 44조(연구과정)
- 연구과정은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의 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 4년제 대학졸업자
- 전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 본 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이며 동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45조(준용사항)
학년, 학기, 수업일시, 공휴일, 수료일, 납입금, 상벌, 기타 본 학칙에 특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 46조(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본 학칙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제4장, 제9장, 제9조, 제12조, 제22조, 제39조, 제43조)은 198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제3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은 199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제24조, 제25조)은 199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제16조, 제34조)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제3조)은 199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 변경학칙(제6조, 제38조, 제42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은 199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제3조, 제22조, 제44조)은 199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제17조, 제40조)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 본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 본 개정학칙을 시행할 때에 200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입학자 중 현재 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학과의 명칭은 개정된 학칙에 따른다.
- 본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경과조치)
개정학칙 중 졸업학점 조정에 관련된 사항은 2007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학과
| 입학정원 |
학 과 |
전 공 |
| 120명 |
병원행정학 |
병원행정 |
| 보건정책관리학 |
보건정책 |
| 역학통계학 |
역학통계 |
| 건강증진교육학 |
건강증진교육 |
| 환경보건학 |
환경보건 |
| 산업보건학 |
산업보건 |
| 보건정보관리학 |
보건정보관리 |
| 국제보건학 |
국제보건 |
| 보건의료법윤리학 |
보건의료법윤리 |
| 제약의료관리과정 |
제약의료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