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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대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구성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심의합니다. 다만, 보건학 계열 연구 중 임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 소속기관에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예; 보건학과,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의학전산통계학협동과정 등)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의사소통이나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및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기존에 수집된 것으로써, 임상시험대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가 삭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예 : 심평원, 공단, 국건영 자료 등을 이용한 연구)
IRB 심의면제대상이라도 심의면제 대상인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IRB에 “심의면제” 절차를 이용하여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